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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정180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D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5년도 전반기 위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6호,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