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1104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부산 서구 D 대 4,3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AC 소재 AD유치원을 운영하는데, 2011. 11. 14. 위 유치원에 연접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E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AF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을 C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산 서구 D 대 4,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면 표시 37, 38, 39, 40, 27, 28, 29, 30, 31,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7㎡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통로(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담장 및 철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별지 제2목록 조표란 기재 각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되어 있고, 별지 제2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 대지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순번 18의 조표란 기재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6. 8. 10. 피고 B의 인수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되어 있고, 별지 제2목록 순번 18의 지분란 기재 지분이 대지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은 별지 제2목록 조표란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각자의 건물부지 등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O, AA, 피고 B의 인수참가인 :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