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84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장시간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공공의 재산 및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망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에 조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