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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8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수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8:00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 선 경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B(58 세, 남) 이 운행하던

C 아반 테 차량이 방향지시 등를 켜지 않고 자신이 운행하던

D 스타 렉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0센티미터의 공구( 수 평자 )를 꺼 내들어 땅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를 가르키며 “ 차에서 내려.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

” 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