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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E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0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블랙박스 CD의 영상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및 G 등은 2014. 7. 25.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지구 먹자골목에서 소주 약 8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다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인 광주 남구 D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② 피고인 및 G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할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