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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20고단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5. 00:05경 부천시 중동로73에 있는 중동역 2번 출구 부근의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02:23경 부천시 석천로 188에 있는 부천시청역 2번 부근의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