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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41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시행하는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잡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D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E는 주식회사 D과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신축되는 아파트 중 제10층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던 도중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06. 10. 3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완불”이라는 기재와 함께 총공급금액이 276,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기재되고 각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11. 1.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6. 11. 3. 계약금 5,000만 원, 2006. 11. 15. 중도금 5,000만 원을 E가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일자에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192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