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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1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 입소해 있고, 야간 근무의 경우 시작 시 요양원 내를 순회하고 원내 편의시설, 어르신 거주 공간 등의 문단속, 화기 단속, 방화 조치, 동력 관리, 기타의 점검 등을 하는 등 입소자의 보호 및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D(여, 76세)은 2018. 5. 23.경 C에 입소한 요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입소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입소 이후부터 피해자는 요양원의 출입문 및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여 왔고, 피고인은 요양원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피해자가 입소한 위 요양원 4층 402호는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이 최대 22cm 가량 열려 사람이 통과할 수 있고, 창문 밖에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치매 노인이 위 틈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추락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평소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요양원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창문을 통한 입소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이 요양원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