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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2구합4099 판결

직업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099 직업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HSE-MBA 4-1 및 HSE-MBA 4-2)에 대한 각 인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에 없거나 갑 제1(을 제7호증과 동일) 내지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2008. 3. 7.부터 같은 해4. 5.까지 평택시 B 소재 C센터(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고 한다)에서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래 1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아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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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신청하여 2008. 10. 7. 위 각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다.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과 2010. 9.경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D, E가 사후적으로 출석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해외체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출석처리를 함으로써 원고가 아래 2] 와 같이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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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실제 출석을 하지 않아 훈련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2명의 훈련생에 관한 훈련비 합계 224,000원 상당을 지원받긴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일부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허위로 훈련비 지원신청을 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서 그와 같은 제재조치의 대상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이른 특수한 행위태양 또는 행위방법을 그 행정처분의 요건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행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태양 또는 행위 방법이 동원되거나 수반되었음 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비용의 지원 등을 받거나 받고자 한 일체의 경우를 그 제재조치, 즉 인정 취소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비용의 지원 등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특수한 행위태양 또는 행위 방법이 동원되거나 수반된 경우를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 D, E가 위 훈련 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까지 포함하여 그에 대한 훈련비 합계 224,000원 상당을 지원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행위의 내용이 훈련생 2명에 대한 각 2일간의 허위출석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당해 훈련생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사후적, 일방적으로 출석부에 서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위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허위출석행위에 원고가 관여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훈련비 지원을 신청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규모 및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경제적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그와 같은 출결관리부실을 두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무해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 D, E의 허위출석을 토대로 훈련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수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회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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