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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4:03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10동 3, 4라인 21층 복도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다가 위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자,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E에게 “형님 여기에 어떻게 왔어요”라고 말하고, 갑자기 “이새끼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5. 25. 05: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F 등 피조사자들이 있음에도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G(45세)에게 “이 새끼들아, 거기 마스크 쓴 놈, 18시간 동안 잠만 자고 있는 놈, 저 놈은 좆나 처먹었어! 막내 형사는 청렴한데 그 왼쪽에 있는 놈은 곪았어, 쪽팔리게 그러지 말고 넌 어디서라도 죽일 수 있다. 씹할 노래방에서 누가 자유롭겠냐 마스크 쓴 새끼, 너 먹은 거 다 안다. 너네 노래방에 몇 번 간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쟤 먹을 만큼 먹었어, 너 내가 보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