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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478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분묘 이장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로 분 묘 1기 당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 묘지( 유연고) 현황 및 협의 상황 현황’( 수사기록 52 쪽) 표를 작성할 당시 그 문서에 서명 날인한 피고인과 J, 그리고 위 현황 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H 등 사이에 ① 피고인에게 분 묘 이장 업무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주면서, ② 그 대가로 분 묘 1기 당 위 현황 표에 기재된 협의금액 3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③ 피고인이 그 돈의 범위 내에서 묘주에 대한 이 장비나 H에 대한 용역 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업무 처리 대가로서 수수료 명목으로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