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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702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4년생인 피해자와 같은 또래인 B는 2001년생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조건만남을 하여 왔는데, D은 피해자에게도 조건만남을 해서 1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다(공판기록 25쪽). 2) D은 이 사건 당일 B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였고, B가 피해자에게 대신 조건만남에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을 나왔다(공판기록 22~23쪽, 34~35쪽).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8.경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U, 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D, U 등이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였던 사실을 알면서 U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79~306쪽). 4)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B와 피해자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조건만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해서 100만 원을 만들어 D에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수사기록 230쪽, 23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