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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1가합135610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편취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5. 4.부터 2010. 3. 31.까지 합계 557,2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합계 55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편취내역표 순번 일시 금액 1 2009. 5. 4. 150,000,000원 2 2010. 1. 31. 115,200,000원 3 2010. 3. 14. 100,000,000원 4 2010. 3. 30. 96,000,000원 5 2010. 3. 31. 96,000,000원 합계 557,200,000원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5, 6, 갑 제15호증의 3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2, 3,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편취내역표 순번 1번 기재 150,000,000원이 2009. 5. 4. C의 모 D 명의의 계좌(이하 ‘D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고 같은 날 D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피고의 동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표 순번 2번 기재 115,200,000원이 2010. 1. 31. D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D 계좌에서 8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표 순번 3번 기재 100,000,000원이 2010. 3. 14. D 계좌로 입금되고 다음날인 2010. 3. 15. D 계좌에서 96,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