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4번...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사촌형인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훔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돈을 교부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1 심 재판이 진행 중이 던 2013. 8. 12. 경 통영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어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통영시 용 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관계로 상고까지 기각되어 2017. 6. 29.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출소하면 형님은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이 편지 받는 즉시 5만 원만 보내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7통의 편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