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4 2020가단1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2020. 9.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4.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60,000,000원의 이행기는 2017. 4. 19.로서 피고는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