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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4 2020가단1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2020. 9.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4.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60,000,000원의 이행기는 2017. 4. 19.로서 피고는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