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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2 2014고단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D의 임금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