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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사업비분담금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45조 제1항 )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 제43조 ), ②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제40조 제1항 , 제2항 ),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제42조 제1항 ), ③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8조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에게 수용 개시일을 2012. 1. 27.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1,428,546,77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전날인 2012. 1. 26.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위 손실보상금을 4,539,73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33,182,622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9. 원고는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 1. 27.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 4,539,73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위 지급일 이전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수익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의 수용 효력 발생시기 및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9.23.선고 2014누4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