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6도1753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영 유아 보육법 제 38조의 ‘ 필요경비’, ‘ 보건복지 부 보육사업 안내 (2011 년 및 2012년)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이나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심리 미진과 채 증 법칙 위반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