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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5나575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13. 3. 12.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A 외 1필지 지상 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의 소장 3면 참조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6. 21. 5,000만 원, 2013. 6.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9.경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역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제1차 내역서’라 한다)를 보냈다.

기본공사 추가공사 순번 공종 공사대금(원) 순번 공종 공사대금(원) 1 옥외경관등 2,000,000 1 소방 추가 2,000,000 2 전력간선공사 22,343,740 2 인테리어 전기공사 2,000,000 3 전등 공사 20,716,688 3 인터폰 공사 2,120,000 4 전열 공사 10,034,150 4 키폰공사 2,400,000 5 냉난방전원공사 6,186,260 5 객실 입구 전등공사 580,000 6 통신공사 16,649,978 6 입구간판 LED 320,000 7 CCTV공사 17,860,000 7 객실멀티콘센트 218,000 8 소방 44,000,000 합계 9,638,000 합계 139,790,816 총 공사대금 = 139,790,816원 + 9,638,000원 = 149,428,816원

마. 원고는 2013. 7. 13.경 이 사건 모텔을 실측한 후 제1차 내역서를 기준삼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역서(갑 제3호증의 3, 이하 ‘제2차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기본공사 추가공사 순번 공종 인정금액(원)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