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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8 2016고단1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5. 초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및 이자 수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 경 충남 서천에 있는 농협 중앙회 서천군 지부에서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금( 농협 C) 을 해지하고 현금 2,5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천 등지에서 피고인 자신의 아파트 보증금 및 이사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84,1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사본, 각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 범행 5회, 집행유예 2회),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