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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696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 80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1. 22.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5,418,800원을 지급하되, 2019. 3. 31.에 27,709,400원, 2019. 6. 30.에 27,709,4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이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1회 원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1회 분할 금 27,709,4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7.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41,448,374원(= 원 금 35,116,423원 이자 5,859,151원 집행비용 472,800원 )으로 하여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타 채 11916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0. 5. 27.까지 피고에게 총 106,377,16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6. 11.까지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물품대금 중 20,302,377원만 변제하였다.

원고가 변 제했다고

주장하는 106,377,166원 중 나머지 금액은 2019. 6.부터의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2019. 2. 1. 입금한 1,000,000원, 2019. 4. 23. 지급한 14,300,000원, 2019. 5. 31. 입금한 3,000,000원, 2019. 6. 11. 입금한 2,000,000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