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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240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준 강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 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 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상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 17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머리를 부딪친 뒤 잠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 47세 여성인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뇌진탕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약 2 달 동안 약을 복용한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