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2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경위서

1. 입영통지, 우편물, 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