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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647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전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91293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다투고자 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