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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3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1,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5. 4. 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9. 임대차보증금 사용 목적의 40,000,000원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용 목적의 50,600,000원 합계 90,600,000원을 대여 또는 대신 지출하고 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때부터 2013. 9. 29.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원금의 일부 변제로서 합계 38,155,66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그 중 일부는 이자에 충당되고 원금에 26,241,590원이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64,358,410원 및 이에 대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부분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가 2011. 11. 29. 피고에게 피고가 임차한 서울 강동구 C 2층 ‘D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사용 목적의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50,600,000원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29. 원고가 지출하는 이 사건 의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위 대여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비용의 액수는 공란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사용 목적의 대여금 40,000,000원과 함께 인테리어 비용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인테리어 업자인 E과 이 사건 의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체결하고, E이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의 액수가 다소 불명확하여 이를 공란으로 두었다가, 그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비의 액수가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