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겨내어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대마초의 종자 한 되(약 1kg)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0.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를 프라이팬에 볶아 그 껍질을 분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덜어내고,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 가량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6.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8.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4. 3.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4. 5.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