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새벽 4경에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결과가 중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 약 15분 정도 뒤에 현장에 복귀하여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인적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목끈도 없는 상태의 개를 데리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발생한 것인데 개의 움직임에 의하여 피고인 주의가 분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