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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56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9,450원 및 그중 7,798,560원에 대한 2012. 9. 12.부터, 9,221,210원에 대한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1. 7. 6. 15: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10.6km 지점의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공사 안내를 위하여 주차하고 있던 B 포터 싸인카(대형 화살표 전광판을 점등하여 공사 중임을 알리고 진행 차량을 안전차로로 유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나. 위 도로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이 위 싸인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위 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1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이 제1차량의 앞부분을 추돌하였으며, 뒤따르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제1, 2차량을 피하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싸인카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A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572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499,688,40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10. 12. 피고가 A에게 3억 원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A이 피고의 지불보증이 중단된 2011. 10. 19.부터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날인 2013. 10. 11.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72,143,972원(= 보험급여 47,049,453원 본인부담 14,366,780원 비급여비용 10,727,739원)이고, 보험급여 중 7,798,560원은 2011. 9. 11.에, 9,221,210원은 2012. 12. 13.에, 11,372,520원은 2013. 5. 30.에, 7,566,703원은 2013. 7. 25.에, 11,090,460원은 2013. 11. 26.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