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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60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6가소201782)에서 ‘2,5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07. 1. 1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208, 2013하면3208) 2014. 2. 10.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7.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같은 달 22.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를 잊어버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과실로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