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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1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20. 3. 14.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4. 01:21 경 서울 송파구 D, 5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F ’를 이용하여 “ 우선 방 탈 글 죄송합니다.

ㅠㅠ 티비 예능, 특히 짝짓기 프로에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우연히 G 일반인 출연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 겐 악몽 같았던 기억을 심어 준 학 폭 가해자가 있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능력자에 모델 대회 출신으로 외모까지 겸비한 엄친 딸로 출연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편의상 H라고 할게요.

걔한테 어릴 때 괴롭힘 당했던 학우들이 한둘이 아닌데 뻔뻔하게 연예 활동을 하려고 하네요

( 중략) H는 매 학기 돌려 가며 왕따를 주도했어요.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쁘장하고 성적도 괜찮고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하는 H는 4 학년 때 학교에 오자마자 인기가 많았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건물에 같이 있는 작은 학교 라 나이 차이나는 언니와 동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어머님의 존재는 더욱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영향력이 큰 친구였기에 H의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은 H 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때에 왕따의 경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H는 이전 학기의 희생 양을 다음 학기에 구원해 주며 구슬려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 중략) 기억이 남는 상황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수업 특성 상 그룹을 나눠서 수업을 자주 했어요.

전 수업에서 다음 수업 때 그룹을 나눠서 게임을 할 것이니 미리 나눠 오라고 선생님이 전달하셨죠.

그리고 수업을 갔더니 칠판에 ‘Girls’ Team vs Boys’ Team‘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