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0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2:52경부터 같은 날 22:57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 건물에 들어가 3층 복도 및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소주병 8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작업화 1켤레, 바지 1개, 셔츠 1개, 내복 하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 중인 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동종 범행 내용과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절취액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