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소외 D로부터 ‘서울 관악구 E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400만 원, 2014. 1. 28. 중도금 4,000만 원, 2014. 2. 15. 잔금 8,600만 원을 임대인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서울 관악구 E’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 2013. 8. 7. 채권최고액 585,000,000원(공동담보; 이후 채권최고액은 2013. 11. 7. 526,500,000원으로 감액 변경)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와 임대인 D는 ‘원고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D는 2014년 4월전 2억 융자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을 중개하고, 피고 C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무소는 부동산공동중개 거래망을 통하여 피고의 요구조건에 맞는 401호 임차를 희망한 원고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는데, 피고들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권리관계 : 소유권외의 권리사항(채권최고액 5억2천6백 근저당권자 대아신용협동조합)],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선순위 임대차(전세) 7억 있음, 임대인 임차인 확인하에 계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었고, 원고는 위 확인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2. 15. 이 사건 401호를 인도받으면서 임대인 D를 대리한 H과 사이에 다음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1) 등기부등본 및 채권최고액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함. 2) 매매금액(12억 1천)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