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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6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4:59 경 강릉시 C에서, 주류회사 홍보 팀을 사칭한 일명 ‘D ’로부터 유통과세 표준 무자료 건 면제를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카드 1장 당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일명 ‘G’, 주소지 ‘ 전 북 군산시 H’ 로 택배 발송하는 한편 ‘D ’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사실혼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