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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4 2015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인숙 8호실에서 피해자 E(남, 7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방에 들어와 냄비, 반찬, 화장지 등을 말없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가슴이 약 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0여년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