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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8고정22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딸이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조카가 방을 옮겼는데 전세금이 안 빠진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여러 건의 사기죄로 수배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