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정15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1:25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C 1005-1 번 노선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50 세) 가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 인의 옆 좌석에 놓인 피고인의 가방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버스기사,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