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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5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건설기계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