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17』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20:2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 여, 58세) 이 요양보호 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만 94세) 의 집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휴대하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58세 )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중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집어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빨로 피해자의 입과 코, 손가락을 물어뜯고, “ 눈깔을 파 버리겠다” 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후벼 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코, 좌측 뺨의 광범위한 복합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여 후유증에 대한 수차례 재건 술이 필요하고 말하기, 먹기 등 입의 기능 저하 및 안검 외 반, 안면 부 추상 장해 등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021 고합 36』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