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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는 캠 티비 프로그램 등을 모텔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1:22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05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입실한 다음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일체형 PC를 초기화하고 캠 티비, 웹 티비, 크레이 지리 모트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후 위 객실에 투숙한 손님이 컴퓨터를 켜면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여 모텔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 모텔에 투숙한 불특정 남녀 51명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다시 위 모텔 내 객실에 들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