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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23

직무태만및유기 | 2014-06-25

본문

업무처리소홀(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22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22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1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6. 02:01경 코드1사건을 신고 받은 후 신고자의 집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만난 용의자를 데리고 밖에 나와 있으면서 용의자에 대한 신원 파악 미실시, 임의동행 미요구, 감시 소홀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용의자가 도주할 때 잡지 못하였으며,

용의자가 성폭행범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도주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상황실장, 파출소장 등에게 도주 사실을 보고하여 추가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결략하고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에 인계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 순찰1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6. 02:01경 코드1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성폭행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함께 출동하여 용의자를 감시하고 있던 A 경위와 현장상황에 대해 질문해오던 강력팀 직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용의자 도주 후에도 용의자 검거를 위해 상황실장, 파출소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을 원스톱지원센터에 인계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용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관련

소청인은 경사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신고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소청인 뒤에 30대 남자가 뒤따라 피해자 집에 들어왔고, 피해자가 뒤따라온 30대 남자를 지목하며 내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30대 남자를 데리고 나와 성명, 나이, 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여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신원을 파악하던 중 30대 남자가 갑자기 뛰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고 소청인은 재빨리 뒤따라갔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소청인이 15층에 도착했을 때는 30대 남자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집에 되돌아가 진술을 청취한 후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한 것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집행하였으며,

2) 상황보고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부분 관련

피해자 아버지가 소청인에게 30대 남자를 체포하라고 할 때 긴급체포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피의자 특정을 통해 30대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에 가는 과정에서 B 경사가 ○○팀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보고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경찰청에서 발행한 매뉴얼에 따르면 코드1사건 발생 시 상황실 직원이 상황실장, 파출소장, ○○팀 직원 등 모든 연락 체계를 통해 현장임장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현장임장 확인을 하여 ○○팀 직원이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사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3) 기타 참작 사유

24넌간 다른 경찰관이 기피하는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점, 30회 수상한 공적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1)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관련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들었던 것은 A 경위가 30대 남자를 놓치고 피해자 집에 되돌아온 후였기 때문에 용의자를 즉시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아버지인 신고자가 30대 남자를 체포하라고 고함칠 때 즉시 체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하였고 피의자 특정을 통해 체포하기 위하여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 상황보고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부분 관련

○○팀 직원은 현장 도착 직후 1회 전화한 것이 전부이고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와 신고자로부터 아무런 진술을 듣지 못하였기에 듣고 나서 연락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소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 등을 통보한 것이고,

코드1사건에서 현장임장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실 직원도 강력팀 직원이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팀 직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사건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3) 기타 참작 사유

소청인은 15년간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 자원하여 근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왔다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22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해자 집 방문 당시 대응

A 소청인이 소청인들을 뒤따라 피해자 집에 들어온 30대 남자에게 신상을 물어봤으나 묵비권을 행사하여 알아내지 못하였고 아파트 1층에 함께 있던 상황에서 30대 남자가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향하여 뛰어가 그를 놓친 것이며 놓친 후에야 그 남자가 성폭행범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사건접수를 받고 피해자 집에 갔을 때 문이 열린 후 30대 남자가 피해자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가 사건의 용의자임을 의심해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무단침입을 빌미로 임의동행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1층 입구와 엘리베이터까지 거리가 10미터에 불과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 14초가 소요됨을 고려할 때 A 소청인이 신경을 더 기울이고 용의자를 관리하였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던 상황이라고 보이며,

출동 당시 순찰차 네비게이션 모니터에 피해자가 C에게 산에 끌려가 옷을 벗긴 채로 맞은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었고 30대 남자가 피해자 집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 강력하게 30대 남자를 데리고 나가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보면 소청인들이 조사를 통해 그 30대 남자가 용의자 C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원스톱지원센터 인계 당시 대응

소청인들은 ○○팀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적인 차량지원은 필요 없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은 다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강력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였단 사실을 인지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용의자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용의자검거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상황실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에 인계한 후 사건을 종결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은 용의자와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용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용의자가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검거를 위한 추가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에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B 소청인은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A 경위가 데리고 나갔던 30대 남자가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팀 직원 등에게 통보하여 검거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용의자 도주 후에도 검거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에 인계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청인들 모두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