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단과 피해자 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상가건물 11층 사무실에서 관리회사의 퇴거를 요구하며 평화롭게 단식투쟁을 하였을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철제 의자를 부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단식을 하던 중 관리회사 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여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철제의자를 들어서 자신의 다리를 내리쳐 실신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관리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없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I 개인을 모욕한 바가 없다.
즉, 피고인들은 기존의 관리회사 측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고, I은 2013. 5. 1.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3. 5. 9. 당시 피고인들은 I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