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충주시 E 소재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E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로 ‘F’이 기재되어 있고, 1966. 5. 2.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2. 11. 25. H, 2010. 12. 29. 피고 B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피고 C조합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F의 소유였는데, I, AE, 원고 순으로 순차 상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피고 B의 조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G은 F의 상속인이 아니므로(적어도 I과 G은 F의 공동상속인이다), 위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위 보존등기에 터 잡은 H,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2007다48110(병합) 판결 참조], 을 5호증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