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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4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18.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일행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B에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