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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1 2018가단2758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4. 2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