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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1 2016가단207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02,984,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D 철도용지 339㎡, E 철도용지 749㎡, F 철도용지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07. 11. 1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11. 13.부터 2012.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 부지인 강원 정선군 G, D, E 합계 1,296㎡를 임대차기간 2007. 11. 13.부터 2009. 12. 31.까지, 차임은 매년 산출하여 부과하되 2007년 차임은 연 1,949,42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는 2012. 10. 1.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의 부지인 강원 정선군 G, D, E 합계 700㎡를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5. 9. 30.까지, 2012년 차임 연 15,049,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A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미납하였다.

피고 A의 미납 차임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4. 11. 6. 기준 102,984,148원이다.

마. 원고는 2014. 12. 30. 피고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B은 2015. 1. 1.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인 별지 도면 (1) 표시 2 내지 5, 8, 9,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철골구조 벽 및 샌드위치 판넬 벽 1층 85㎡(별지 부호도 중 ‘나’ 부분 1층,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 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2)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철골구조 벽 및 철골구조 지붕 2층 85㎡(별지 부호도 중 ‘나’ 부분 2층,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건물 부분 바깥 즉, 별지 도면 (1) 표시 5 내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