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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13143

지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0.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91. 12. 10. 경산시 C 공장용지 5,993㎡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5. 30.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10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형인 피고 앞으로 100분의 60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다른 형제인 D 앞으로 10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3. 6.부터 2006. 1.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익금에 관하여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고, 2010. 5.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였는데 피고 또한 원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익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 및 피고와 D, E, F, G, H, I, J은 망 K 소유의 경산시 L 전 10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합니다)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인접한 이 사건 제2부동산도 함께 처분할 필요가 있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기로 하였고, 편의상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5. 7. 7. 소외 신우신(주)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5,670만원(계약금 1억 9,600만원, 중도금 9억 4,070만원, 잔금 12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E은 2015. 10. 5. 소외 신우신(주)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