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1.6.27.선고 2011고합50 판결

살인

사건

2011고합50 살인

피고인

피고인

주거 익산시 여산면

등록기준지 김제시 백구면

검사

박향철, 오세문

변호인

변호사 박정교, 임영곤(각 국선)

판결선고

2011.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화장지 걸이 흰색 노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목포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甲(여, 42세)을 만나 약 8개월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2010. 12. 하순경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09:00경 익산시 창인동 1가 108-7에 있는 창인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을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달라고 애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사궐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자 격분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화장지 걸이용 흰색 노끈(길 이 약 80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건 후 양 끝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쪽으로 올라가 계속적으로 약 5분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사진, 노끈 사진, 사진

1. 현장약도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기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 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에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과 중학교 2학년생인 딸을 두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유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 7명

판사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유철희

판사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