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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노57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준강간 부분 피해자는 경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단지 가능성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 우려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112 신고를 하거나 근처 지구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의 상식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 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는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가 피해 당일 착용하였다는 팬티에서 콘돔의 윤활제로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몸에 콘돔이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머리에 묻은 토사물만을 물로 씻어 내고 모텔 방을 나왔으며 그 이후에도 일부러 씻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근거가 없다.

원심은 또한, 피해자의 압박스타 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던 사정에 대하여 소위 블랙 아웃 현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피해자의 청결상태를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원심 판단의 불합리성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준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모텔에 머문 시간은 ‘ 대실’ 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므로 ‘ 모텔에 머물고도 그 대금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은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