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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9 2016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읍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폐지, 고물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폐지 등을 모아 정리하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E(여, 11세)이 폐지를 모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폐지를 가져다주어 고맙고 예쁘다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1:4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렌터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작업용 철재 테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56』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정읍시 I아파트 복합상가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금속제 창틀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2016고단18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해현장 및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