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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24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0,450,52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소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한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소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제소기한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5. 5. 21.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80,26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8,124,0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863,861원을 100,450,528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2017. 1. 2.자 항소장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80,2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863,861원을 156,944,121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범위를 초과하여 2017. 1. 2.자 항소장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은 제소기한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과 통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